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저축銀 영업구역 확대 말로만

저축銀, 대출 50% 영업구역서 채우도록 규제

중금리대출 원해도 타 지역이라 못 받는 경우도

당국, 작년 9월 저축銀 영업구역 확대안 발표

검토에만 그쳐… 이후 실제 개정·도입 안돼

7월 같은 내용 도입 발표 불구 여전히 시행 안돼

[앵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중금리대출 실적이 좋은 저축은행에 한해 영업구역을 넓히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개별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사잇돌대출2가 출시됐지만 영업구역 확대 혜택은 여전히 검토 중일 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저축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에 따라 전체 대출 가운데 절반 가량을 영업중인 지역 내에서 발생한 대출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 금융을 독려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이 규정 때문에 특정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중금리대출 실적에 따라 저축은행에 영업구역 확대 기회를 준다는 내용의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영업구역 내 대출과 영업구역 외 대출 비율을 1대1로 맞춰야 했던 기존 규정을 바꿔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 실적이 100원이라면 그 실적을 1.5~2배까지 인정해 영업구역 외 대출을 150~200원까지 실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검토에만 그쳤을 뿐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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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도 금융위원회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같은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개정·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상품이 1,300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사잇돌대출2가 출시된 지금까지도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오래 기다렸지만 지금은 모바일뱅킹 확산으로 영업구역이 무의미해져 영업구역 완화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은 상태”라고 털어놨습니다.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을 넓힐 수 있는 실적이 되는 중금리대출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중금리대출 기준으로 ‘1년 정기예금 금리에 가계신용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4가지 항목을 더한 금리에서 2%가량을 낮춘 수준‘이라고 명시할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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