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세균 "중립은 국회법대로 의미"

정세균 의장 명지대 특강

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장의 중립 의무는 개인이 아무 생각도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회의 진행을 국회법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27일 명지대 특강에서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이 없도록 해 중립 의무가 그런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정치인이 어떻게 정치색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아무 때나 그 색깔을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소신껏 말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게 국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면 탄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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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또 “현재 논란이 되는 문제는 제가 감각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국회 의사국과 사무국의 검토를 받아 법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며 “어떤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그 안건에 대해 제대로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 대표가 그만둔다고 하면 바로 사임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그만둘 수 있다”며 “그 자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자리, 막 무시하고 폄훼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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