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대통령 '제한' 공약에도 더 늘어난 검사 외부파견

최근 4년여동안 152명 달해

대통령실 편법파견도 이어져

검사의 외부파견이 현 정부 들어서도 늘고 있는 등 ‘검사의 법무부·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직을 그만두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 재임용돼 복귀하는 ‘편법파견’도 끊이지 않았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법무부와 소관기관 등 외부로 파견한 검사는 모두 152명에 달한다. 2013년 33명과 2014년 40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44명의 검사가 외부파견직으로 근무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35명이 외부로 파견을 나가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검사들이 가장 많이 파견된 곳은 사법연수원으로 총 19명이 자리를 옮겨 근무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10명), 국가정보원·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금융위원회·헌법재판소(8명),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6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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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파견도 끊이지 않았다. 2013년 6명, 2014년 4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4명이 검사직을 사직하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올해도 편법파견은 4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인 9명이 검사로 재임용됐다. 현행 검찰청법 규정에서는 검사가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직위를 겸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사직을 사임시킨 뒤 대통령실에 보냈다가 근무가 끝나면 검사로 재임용하는 편법파견 방식을 이용해왔다.

백 의원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다 검사로 재임용될 때 이전보다 ‘영전’되는 경우가 많아 편법파견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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