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새누리 ‘정세균 사퇴촉구결의·징계안’ 제출

정태옥(오른쪽부터), 이양수, 전희경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민경욱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 및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태옥(오른쪽부터), 이양수, 전희경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민경욱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 및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2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 사퇴촉구결의안과 징계안 두 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결의안에서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고 밝혔다. 또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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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편파적인 의사일정 진행으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제20조의 2와 교섭단체 협의 없이 회기 의사일정 변경으로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징계안에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진행 중 “그냥 맨입으로는 안되는거야”라고 발언해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했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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