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M&A 중개업 인가제 '시끌시끌'

회계업계 "과잉규제…M&A시장서 떠나라는 소리" 발끈

증권업계 "투자자 보호 제도적 장치 만들자는 것" 반격





회계업계는 인수합병(M&A) 중개업 인가제 논의에서도 한 축을 맡고 있다. 수백·수천억원 이상 규모의 M&A를 주관하는 금융사들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공인회계사회에선 “회계법인은 M&A 시장에서 떠나란 이야기”라고 강력 반발한다.

회계업계의 반발은 지난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A 중개업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로서 △자본금 등 법적 요건 △미공개정보 비밀준수·내부자거래 제한을 위한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해 M&A 중개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M&A 시장은 총 거래 규모가 약 1,196억달러(132조원)에 달했지만 M&A 중개업무에 관한 자격요건은 전무하다.


이 같은 제도 신설에 회계업계에서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최근 “단순한 주식 거래가 아니라 실사·회계·세무·법률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M&A를 투자중개업으로 보고 일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금융감독원,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 등의 감리와 함께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법인의 독립성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는 것이 회계업계의 주장이다. 이들은 박 의원의 개정안이 결국 회계법인을 M&A 중개 시장에서 쫓아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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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권사들은 “회계법인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M&A 기업·투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M&A가 활발한 미국·유럽연합(EU)은 지난 1980년대부터 투자은행·증권사·회계법인 등이 적법한 자격을 갖춰 M&A 중개업자(브로커)로 등록한 후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지난 8일 “수천억원, 조 단위 규모의 회사를 매매하는 데 아무런 인허가 요건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자는 이야기”라고 밝힌 바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10억원 정도의 자기자본 규모, 일정한 M&A 전문 인력 등 어지간한 증권사·회계법인 모두 맞출 수 있는 최소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회계업계가 자꾸 밥그릇 싸움으로 논의를 몰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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