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부세 내는 '금수저', 지난해 보다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작년보다 5명이나 증가했다./사진=구글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작년보다 5명이나 증가했다./사진=구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미성년자 ‘금수저’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세청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상당한 양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의 수가 전년(154명)보다 5명이 늘어난 15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내야 하는 금액도 종전 3억2,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인데, 1가구 2주택자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을 경우에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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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1,586명이었고, 10억원 이상의 거액을 물려 받은 미성년자도 9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50억원이 넘는 돈을 물려 받은 미성년자도 5명에 이르렀다.

자료를 제출 받은 박주현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된다는 논리를 보여준 수치”라며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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