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불복소송을 제기한 후 1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사건의 변론기일 지정 공문을 통보한 것.
헌법재판소는 다만 공문을 통해 변론쟁점을 ‘공유수면 매립지관할 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한정했다.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매립지결정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하고(제4조 제3항) ▦그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법원에 제소하도록(제4조 제8항)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이 권한쟁의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선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심리하게 된 것이다.
특히 충남도는 이번 변론에서 과거 동일·유사한 사안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절차를 통해 해결한 사례 등을 들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중점 부각할 예정이다.
김돈곤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결과를 섣불리 예견할 수 없지만 충남도의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대법원의 심리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수집 및 논리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당진·평택항 서부두내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중 67만9,589.8㎡를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결정했다. 평택시 귀속 부분 67만9,589.8㎡ 중 64만7,787.2㎡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아산만 해역의 도계에 따르면 충남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