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업체처럼 계약을 해제한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상조업체 3곳의 대표이사 등 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해약 신청을 받은 549건에 대해 환급금 약 5억원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은 회원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약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납입 금액의 최고 85%까지 돌려주도록 규정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할부거래법이 개정돼 상조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돼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홈페이지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