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영란 법 시대' 3·5·10과 더치페이 명심

김영란법 영향..밥값 계산하는 의원·장관       2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정식 국토위원장(사진 오른쪽부터)과 강호인 국토부 장관, 이충재 행복청장, 이병국 새만금청장이 밥값 계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영란법 영향..밥값 계산하는 의원·장관 2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정식 국토위원장(사진 오른쪽부터)과 강호인 국토부 장관, 이충재 행복청장, 이병국 새만금청장이 밥값 계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 약 400만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좀 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 기대된다. 주고, 받는 쌍방이 법률 대상자가 되고 관계인들까지 포함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김영란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관행적으로 이어진 부정청탁이나 접대, 금품수수 등을 금지해 공명정대한 사회로 탈바꿈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지난 2011년 6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해 이름 붙여졌다.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8월 16일 이를 발표했고 지난 5월 9일 시행령을 발표, 7월 28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됐다.

적용 대상 및 기관은 공무,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 교직원, 언론사 뿐 아니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부정청탁 금지 부분을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14가지로 분류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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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금지하는 ‘3·5·10’ 항목과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 게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가액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법 적용과 다양한 사례에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아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헷갈린다면,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신고하면 신변보호를 받고,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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