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시운송비용 떠넘기기 단속한다

택시 구입비·유류비 등 기사에게 전가하면

해당 업체 신고대상,

'운송비용전가 신고센터' 운영, 신고 활성화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운송업체가 기사에게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택시운송비용 전가 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신고 처리계획을 지난 27일 255개 사업장과 개별사업장 노조에 통보했다.


신차를 우선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기사(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유류비를 일 25ℓ 등 일정량만 지급하고 추가 사용량은 기사에게 비용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사업자가 일 납부 수입금에서 유류비를 추가해 징수·정산하는 행위, 교통사고 발생시 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보험료 할증·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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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택시물류과(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사무실에 ‘비용 전가 금지 신고센터’를 설치, 비용 전가 전담 처리 공무원을 배치했다. 방문신고·우편신고 모두 가능하다.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신고인 인적사항과 비용 전가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입증자료는 영수증, 급여명세서, 동영상, 사진, 음성녹음파일 등 모두 가능하다. 무기명 신고는 음해성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해 접수하지 않는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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