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홈앤쇼핑 설립 준비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기 관련 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분 투자를 했다. 홈앤쇼핑의 대주주는 32.93%를 출자한 중기중앙회이고, 중기유통센터는 농협경제지주·IBK기업은행과 150억원씩(각 15%)을 투자해 2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중기유통센터는 이사 추천 권한이나 센터 선정 제품 방송편성 비율 등 기본적인 권리를 담은 계약서를 남기지 않았다. 컨소시엄을 이끌었던 중기중앙회에 상세한 투자 조건을 담은 계약서 초안을 공문으로 발송했지만, 가장 많은 지분을 투자한 중앙회가 중기유통센터의 경영 참여(이사 추천)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계약서를 쓰지 못 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당시 중기유통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홈앤쇼핑 승인을 위해 주금 납입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홈앤쇼핑의 자본금 규모와 출자 사실 등만 간략히 적어 날인한 뒤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내겠다는 약속만 했을 뿐 돈을 내고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지에 대해서는 약속이 없었던 셈이다.
지난해 공영홈쇼핑을 설립할 당시 중기유통센터가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 추천권, 임원추위원회 위원 3인 추천권 등 자세한 투자 조건을 담은 A4용지 32장 분량의 계약서를 다른 출자자들과 쓴 것을 고려하면 ‘날림 투자’에 가깝다는게 업계 평가다. 투자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상황에서도 출자한 이유에 대해 중기유통센터 관계자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라는 홈앤쇼핑의 설립 취지를 고려했을 때 불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날림 투자’때문에 중기유통센터는 지난해까지 홈앤쇼핑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 사이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최고 40%대의 입점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맞는 등 잦은 논란에 휩싸였다. 중소기업청이 올해 중기중앙회에 대한 감사에서 홈앤쇼핑이 그간 입점수수료를 비롯한 영업현황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한 점 등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의원은 “중기청과 중기유통센터 등 관련 기관이 홈앤쇼핑의 설립·운영과 관련해 미리 적극적인 조처를 했다면 홈앤쇼핑이 일반 대기업 홈쇼핑처럼 변질해 공영홈쇼핑을 추가로 설립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