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시행 첫날, 식당가 가보니…

고급식당 "잇단 예약 취소" 한숨

일반 음식점 "손님 안줄어" 차분

김영란법 시행 첫날 고급 음식점은 예약이 줄어든 반면 일반 음식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 서울시청 인근 식당가는 점심을 해결하기 위한 직장인들로 붐볐다.


식당을 운영하는 손우영(54·가명)씨는 “가격대를 보면 알겠지만 1인당 아무리 많이 먹어도 법 위반(3만원)에 걸릴 만한 액수가 되지 않는다”며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시행 전과 비교해 손님이 줄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고가 음식점은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칫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손님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고급 일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점심시간은 전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지만 저녁 시간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당장 오늘만 해도 저녁 예약이 전보다 20%는 줄었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성락(60·가명)씨도 “28일 이후 예약이 잡힌 게 아무것도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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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외의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시청 주변의 한 고급 식당은 법 시행 하루 전인 27일까지만 해도 막바지 예약이 몰렸으나 이날에는 점심시간 2개 테이블만 손님이 들어섰고 저녁 예약은 아예 없었다.

충주시청의 한 부서는 외부 약속이나 직원 회식 때 단골로 이용할 식당을 알아보는 데 시간을 할애할 정도다. 경기도청 구내식당은 점심시간에 직원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평소 800명분보다 많은 950명분 정도를 준비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인 공직사회와 교육계 등은 광범위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를 놓고 여전히 혼란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공무원 김성규(40·가명)씨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구내식당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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