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김영란법 시행 첫날...위반사례 될라 조심조심

3만원 이하 식사도 곳곳에서 ‘더치페이’

3만원 기준에 가격대별 식당 명암 엇갈려

고급식당 예약 줄어… 주문은 3만원 미만



[앵커]

우리 사회 관행과 문화를 바꿀 김영란 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식당가 곳곳에서는 1인당 식사 기준 3만원과 더치페이를 지키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보도에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산업진흥원 김주완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 외부 업체와의 점심 미팅에 나섰습니다.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차 만난 자리인데, 식당은 1인당 가격이 1만원을 넘지 않는 곳으로 미리 예약해 뒀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 출연 기관으로 이곳 직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문한 총 식사가격은 4만원.

김영란법 기준인 1인당 3만 원에 한참 못 미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산은 더치페이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주완 선임/ 서울산업진흥원


“김영란 법 취지가 접대 문화를 타파하자는데 있으니까요. 1인당 3만원이 아니어도 앞으로도 갹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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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식사기준 3만원에 대한 민감한 분위기가 형성돼 가격대별 식당들의 명암도 엇갈렸습니다.

애초 1인당 식사 가격이 3만원을 밑도는 곳은 평소와 다름없거나 오히려 손님이 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신대용씨 /식당 운영

“가장 비싼 게 1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김영란 법 시행 첫날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일식 집 등 고급식당의 경우, 예약손님이 줄었고, 주문되는 메뉴도 3만원 이하 뿐이었습니다.

[인터뷰] 00일식 사장

“정식이 2만8,000원 짜리 코스가 있어서, 점심때는 거하다고 드시지도 않고...”

고급식당들의 경우 저녁손님에 대비한 3만원 미만 김영란 메뉴까지 준비했지만, 손님들 사이에서 조심하는 분위기가 큰 탓에 큰 기대는 걸지 않는 분위깁니다.

[스탠딩]

“국민권익위가 추산한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400만명입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식사자리마다 첫 위반사례가 되지 않을까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취재 강민우/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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