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국회가 제일 무서워 하는 말 '무노동무임금'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무노동 무임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을 보이콧한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 자체가 정치행위”라며 “거야의 횡포를 바로잡고 의회주의가 의장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바로잡는 게 어떻게 무노동이냐”고 강조했네요. 평소엔 무노동무임금에 오불관언이던 국회의원들이 참으로 절묘하게 써먹는군요.

▲정부가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차 파업이 지속한다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 건데요. 이 장관이 말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항상 법과 원칙을 말하지만 파업 후에는 흐지부지 넘어간 경우가 많아 솔직히 믿기지가 않네요. 이번만은 제발 ‘불법파업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걸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3년째 26위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사 협력이나 임금 결정의 유연성이 꼴찌수준에 머물러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었다고 하는데요. 만성적인 노사 갈등에 정치권의 막가파식 행태를 떠올리면 그나마 26위라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게 오히려 신기할 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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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28일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수 위축 등 경제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법의 취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경제적 파장과 법리(法理) 충돌, 고소 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래도 ‘해 보고 고쳐 나가겠다’는 식의 청와대 반응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석유화학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업재편을 통한 군살 빼기를 강한 톤으로 요구했군요. 유화 산업이 과거에는 대표적인 효자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공급과잉 품목이 됐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경영을 잘해서라기 보다 저유가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이기에 관련 설비 통폐합 등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만간 또 한 번 구조조정의 칼춤이 시작될 모양이군요. 제발 조선·해양의 재판이 되지는 말아야 할 텐데….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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