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316회에 걸쳐 주부 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7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이씨는 주식투자를 하다 전 재산을 탕진하고 다단계 회사에서 만나 알게 된 주부 A씨가 선물과 외환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착안해 다른 사람 돈으로 투자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자신을 투자전문가라고 홍보하며 A씨로부터 선물·외환 투자에 대해 전혀 모르는 50∼60대 주부 5명을 소개받았다.
이씨는 주부 6명의 투자금을 일임 받아 외환과 선물에 투자했으나 계속 손해를 봤다. 하지만 주부들에게 투자금액 일부를 수익금으로 되돌려주며 수익이 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다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에게 투자금을 준 주부들은 적게는 1억6,000만원, 많게는 16억원까지 투자했고, 이들 중 일부는 집을 담보로 투자금을 줬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주부들은 이씨가 잠적한 뒤 속은 것을 알고 올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