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과거 고금리 대출,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내려야"

당국 '소비자 금융 컨퍼런스'서 대부업계에 인하 요청

금융당국이 대부업계에 법정 최고금리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과거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보다 높던 시절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현재의 법정 최고금리인 34.9%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8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 금융 컨퍼런스'에서 이상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대부업계는 오랫동안 제1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으나 과도한 채권추심과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탓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며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는 저희나 대부업계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점에 여기 계신 분들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원장보는 "앞으로도 대부금융업계가 합리적인 금리 부과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의 법정 최고 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나간 기존 대출을 만기 이전이라도 금리를 인하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해 4월 연 39.9%에서 34.9%로 하향 조정됐고 하향 조정 시점 이후 실행된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리 인하에도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자 과거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보다 높던 시절에 나간 대출까지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29.9%로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대부업계는 현재 29.9% 이상으로 나간 대출의 금리까지 깎아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아울러 이 부원장보는 연대보증대출의 자발적인 중단도 당부했다. 이 부원장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대출이 폐지됐지만 대부업은 이런 규제가 없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대형 대부업체뿐 아니라 중소형대부업체도 자발적으로 연대보증대출을 중단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 이자율 상한제 경험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발표에서 이자율 상한제가 강력한 프랑스·독일·일본 등과 엄격하지 않은 미국과 영국·호주·남아공의 사례를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연이은 최고금리 인하로 소액 대부시장이 위축됐다"며 "이런 가운데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 조치까지 있을 경우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위원은 "최고금리 인하로 중소형 대부업체가 폐업을 하면 기존 대부업 이용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불법 사채업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귀포=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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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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