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Ⅱ 접수기간(4~14일) 동안 참가자가 사업 신청자격 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곧바로 신청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서비스는 청년통장 신청 희망자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자격요건을 알아본 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는 경기도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 신규 개설된 ‘청년통장 신청’ 섹션에서 제공된다. 신청 희망자는 청년통장 신청 장면에 들어간 뒤 온라인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고 거주지, 나이, 근로 여부, 자영업 종사 여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여부 등을 입력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