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1인 1병원’ 개설 어겼다고 보험급여 환수 안돼”

‘의사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네트워크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척추전문 네트워크병원인 튼튼병원의 경기 안산지점 병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전국 튼튼병원에 보험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2014년 4월 이미 지급한 급여 총 230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튼튼병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해 온 A씨가 2000년대 후반부터 경기 안산·일산, 대전, 대구 등에 병원을 설립하고 명의상 원장을 고용하는 등 이른바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법 제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급여를 받아 부당이득 징수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급여가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게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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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네트워크 병원들은 그동안 받았던 수백억원대 급여를 환수당하는 처분을 피할 수 있어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A씨는 올 1월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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