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 수용 할 수 없어”

“국가기구에 준하는 활동 계속 이어 갈 것”

“정부 상대로 미지급 급여청구 소송도 진행”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국가기구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이에 준하는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조위 조사관들은 국가를 상대로 급여지급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실제 종료됐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로 특조위 활동 기간이 종료됐다는 입장으로 파견 공무원 원소속기관 복귀 등 활동종료 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애초 우려와 달리 사무실 폐쇄나 전산망 차단 같은 물리적 조치는 없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특조위가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이에 준하는 활동을 계속하는 게 국회 입법권과 유가족,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국회를 통해 머잖아 어떤 형태로든 진상 규명을 위한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특조위 조사관들의 급여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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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활동 시작일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아도 특조위 위원이 선정된 지난해 3월9일 또는 시행령이 시행된 지난해 5월11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조위는 예산 편성이 마무리된 지난해 8월4일을 활동 시작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조사활동 종료일로 규정한 6월30일은 성립될 수 없으며, 정부는 이날 이후 근무한 조사관들의 3개월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은 “조사 결과 6월30일 이후 3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을 해온 조사관은 45명으로 드러났다”며 “소송단을 꾸리고 공지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원회에 여당 추천위원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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