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즉시연금보험 상속·증여 과세 기준은 환급금"

'장차 받게될 연금액수 〈 상속일 기준 해지환급금'

액수 많은 쪽으로 삼아야

연금액수 기준으로 세금 피하는 편법 막을 듯

즉시연금보험 가입자가 계약자 지위 등을 가족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했을 때 상속세 등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상속 당시 보험을 깨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어야 할까, 아니면 앞으로 보험기간 중 받는 연금총액이 될까. 그것도 아니라면 상속 이전 이미 납부한 보험료 전액으로 봐야할까. 대법원은 환급금이나 앞으로 받을 연금총액 가운데 더 금액이 높은 쪽이라고 판단했다.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통상 환급금이 장래에 받을 연금보다 많으므로 환급금이 기준이 되는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A씨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20억1,400만원을 과세 기준으로 본 원심의 결론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험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고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이같은 판결은 그동안 혼선을 빚어오던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하는 동시에 장래 수령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 편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사례를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2년 6월 사망 20여일전 자신의 아들 B씨 등을 피보험자로 4건의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일시에 보험료로 지급하면 가입 직후부터 자신이나 배우자, 자녀 등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이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이다. 가입 15일 이내에 청약을 해지하면 냈던 보험료 전체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계약만료전까지 언제든지 해지하고 보험료 일부를 해지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A씨가 사망하자 자녀들은 장차 받게될 연금 14억6,622만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냈다. 영등포세무서는 그러나 아버지가 이미 낸 보험료 20억4,000만원도 상속받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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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상속 당시 계약을 철회하거나 중도해지해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총액(20억1,400만원)을 기준으로 봤다. 이와 달리 2심은 납부된 보험료(20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원고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불리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원칙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다. 판단기준은 달리했지만 가액기준은 20억1,400만원으로 유지된 셈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해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거나 그 가액을 달리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세 부가 기준을 다툰 또다른 사건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 환급금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납부 보험료 총액은 18억원, 예상수령액의 현재가치는 15억6,000만원, 해지 환급금 총액은 약 16억6,000만원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료가 완납된 채로 상속이나 증여된 연금보험의 권리에 대한 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선언해 하급심의 혼란을 정리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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