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 활동 이어갈 것”

“새로운 의미의 특조위 활동…회의체 앞으로도 유지”

특별법 제·개정 추진 “압수수색 청구권·수사권 확보”

“정부, 특조위 활동 비협조적…릴레이 단식은 중단”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규명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을 선언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제 종료 조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조사를 계속하라는 유가족·시민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진상규명 활동의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로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라 파견 공무원 원소속기관 복귀시키고 정부 전산망 차단 등 활동 종료 절차를 밟았다. 사실상 국가기구로서 특조위의 공식활동은 종료된 셈이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의미에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며 “특조위는 지속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동의하는 위원들과 회의체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과 수사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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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위원회가 강제해산 돼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이 실효됐다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에는 자료 확보에 필요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권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아주 제한적인 범위의 수사권은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특조위 조사활동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권 상임위원은 “청와대는 대통령 퇴임 직전 재임 기간 기록물 중 중요한 걸 지정기록물로 분류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특조위 자료 요청에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해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특조위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말 이 위원장을 시작으로 상임위원과 조사관들이 연이어 진행해온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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