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서는 그간 한진해운 피해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접수 및 자금지원 홍보, 2016년 G-FAIR KOREA 참여기업 추진현황, 수출기업화 수시지원사업에 대한 보고 등에 대해 논의한다.
경기중기청은 그동안 한진해운 피해기업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애로를 확인한 결과, 화주의 경우 81.3TEU, 3,410만달러의 수출차질액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납기지연에 따른 애로(65.4%), 운임인상(13.5%), 배상요구(7.7%) 등이다.
협의회에서는 기관들에게 한진해운 피해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 애로신고센터에 통보하는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자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