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36)씨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6,2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매제인 한모(3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013년 한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던 이씨에게 “회수대상 차량의 운행자 개인정보를 조회해 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한씨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리스료 장기연체 차량 등을 찾아 회수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씨는 한씨의 제안에 경찰 내부 전산망인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을 통해 차량 운행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한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지난해 말까지 4차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사로 1억6,21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 경찰 내부 전산망을 조회했다”며 “국가가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한 강력한 권한을 사익 추구에 활용한 것으로 커다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