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정부, 온실가스 신규 배출권 100만톤 시장 공급

유화, 조력발전서 생산

외부사업 감축 유형 22개→211개로 확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0일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 방안 점검 차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0일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 방안 점검 차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신규 온실가스 배출권 100만톤을 승인하고 시장에 공급했다.

기재부는 제14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지키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고 이를 지키기 위해 배출량을 줄이거나 초과 배출량이 발생할 때 시장에서 사들이는 제도다.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신규 온실가스 배출권은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시설이 신재생에너지·에너지소비 효율화 사업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만들어진 온실가스 배출권이다. 이번에 공급된 100만톤은 석유화학 업종에서 발생한 아산화질소를 감축한 사업(약 68만t), 조력발전 사업(16만톤) 등에서 생산됐다. 지금까지 외부사업을 통해 시장에 풀린 배출권은 1,380만톤이며 이번에 100만톤이 추가돼 총액은 1,480만톤으로 불어났다. 이는 2015년 사전할당량(5억 4,300만톤)의 2.7%에 해당하는 양이다.

관련기사



한편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211개의 외부사업 감축 활동 유형을 신규 방법론으로 확정했다. 외부사업 방법론은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외부사업의 유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정한 것이다. 이전까지 국내에 등록된 방법론은 22개로 다양한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엔이 인정하는 방법론인 청정개발체제(CDM) 방법론 211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유형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새로이 개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월 차기인증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