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낚시인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11월10일까지 도내 낚시어선업 신고어선 87척을 대상으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인명안전 설비기준 준수 여부, 구명·소화설비 비치 여부,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 여부, 낚시어선 승선정원,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승선자 명부 등이다. 점검 지역은 낚시인이 많이 찾는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궁평항, 평택 권관항, 시흥 오이도항·월곶항 등 7개 항·포구다. 관련법을 위반한 낚시 어선업자는 위반사항에 따라 5만~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경고·영업정지(1~3개월)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