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H은행에서 프라이빗뱅커(Private Banker)로 일하다 S증권으로 이직한 이모씨가 전 직장인 H은행을 상대로 “특별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한참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이 경쟁 업체에 일하기 위해 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자신이 일하던 부산 해운대 인근에 새로 개설되는 증권사의 PB로 이직하기 위해 은행의 만류에도 약 3주 후 결국 퇴직했다.
H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속하고 만 40세 이상이 돼 정년에 달하기 전에 의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었다. 다만 사망이나 휴직, 또는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특별퇴직금 조건에 해당하는 만큼 일반 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도 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