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국감 2016]한수원, 직원들 5년간 하도급 업체 등 외부 강의료만 5억원 벌어

하도급 업체 대상으로 강연해 임직원 수익

강의 시간당 최대 24만원, 3,062회 외부 강의



한국수력원자력의 직원들이 최근 5년간 외부 강의로만 약 5억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직 직급 임원 등이 시간당 수 십 만원의 강연료도 받고 출장비도 챙겨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도급 업체 등들 대상으로 3,062회의 외부강의를 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만 4억9,717만원에 달했다.


3급 직급 A씨는 최근 3년간(2013년 3월~2016년 2월)시간당 평균 7만9,000원의 강의료를 받고 106회, 363시간을 강의해 2,684만원을 강의료로 받았다. 2직급 B씨도 시간당 평균 10만4,000원을 받고 24회, 92시간을 강의해 952만원을 벌었다. 조석 사장도 시간당 24만원을 받고 원자력과 산업계 등에 초청 강사로 나가 652만원(18회·27시간)의 강의료 수입을 올렸다.

관련기사



이 의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나가며 출장비도 받아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직원들은 2011년 이후 외부강의를 나가며 총 111건의 출장비를 신청해 1,189만원을 부당 수령 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법률에는 이중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강의료를 받은 수준과 횟수가 적정한지 특별감사와 함께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회성 성격이 강한 특강이나 초청강연 등은 업무 특성상 가능하지만, 주기적으로 매년 지속되는 영리 목적의 강의는 단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는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