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강호인 국토 장관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 엄정 대처

운송거부자·방해행위자··“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다른 화물운전자 운송방해행위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화물연대 의견 반영··“운송거부 명분 없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한 것과 관련,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강호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국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외면한 명분 없는 행동”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정당성이 없는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화물연대가 반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강 장관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시대에 뒤떨어진 화물운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물류산업을 선진화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50차례 이상을 논의한 끝에 지난 8월 30일 6개 관련 단체가 합의해 함께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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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히 ‘소형화물차의 수급조절 완화’는 택배 차량 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영을 조건으로 양도를 금지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춘 대책”이라며 “대형화물차 위주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은 사안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를 외면한 명분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참고원가제 도입’이나 ‘지입차주 보호강화’ 등의 내용이 화물연대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화물연대의 요구사항들을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했다”며 “화물연대의 실현 가능성이 없고 무리한 요구들에 대해 실현할 수 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발전방안에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파업 대상자에 대한 엄단 조치계획도 밝혔다. 강 장관은 “운송 거부자와 방해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각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이라며 “다른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방해, 방화,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운송 계획과 관련해서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비롯해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한 공무차량, 운휴차량 등 총 800대 규모의 대체수송 차량을 의왕ICD, 부산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집중해 투입할 것”이라며 “현재 파업 중인 철도도 컨테이너 수송열차를 1일 46회까지 증편 운행해 평시 수준의 컨테이너 수송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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