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남기씨 유족, 부검영장 부분공개에 분노 '두번째 장은?'

경찰이 故 백남기씨의 시신 부검영장을 일부분만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백남기 투쟁 본부(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 측은 이미 밝혀진 내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유족 측은 경찰의 부검 의도와 과정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부검영장을 전체 공개해야 한다고 경찰 측에 촉구해왔기에 거센 비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30분 동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백씨의 부검영장을 부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영장 내용은 법원의 (압수수색 검증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 사유가 담긴 세번째 장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이 담긴 첫번째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이유가 담긴 두번째 장은 공개되지 않았다.


부분공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경찰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 개인정보 등에 대해선 비공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월 집회에서 故 백남기씨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현재 검찰 조사 중이며, 영장에 개인 정보가 있어 전체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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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투쟁본부 측은 부검영장을 전체 공개하지않은 경찰 측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투쟁본부 측 관계자는 “우리는 참고자료로 쓰겠다고 전문공개를 요청한 것인데 경찰이 공개하겠다고 한 내용이 이미 공개된 수준에 불과하다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백 씨의 부검 영장에 포함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를 대법원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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