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 2016] '유사수신' 서민 피해 느는데…법원·검찰은 '솜방망이'

유사수신 사범, 기소율 16.4% 그쳐…사건 접수는 증가세

법원, 실형 선고 17.2%…집행유예 절반 수준

최근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법원과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법무부와 대법원,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2년~올해 6월) 검찰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접수한 사건은 모두 7,382건이다. 이중 처리된 6,968건 중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145건으로 전체의 16.4% 수준이다. 494건(7.1%)은 약식기소였다. 반면 불기소된 사건은 2,199건(31.6%)에 달해 전체 사건의 3분의 1 가량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650건이었고 금감원은 이 중 486건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2014년 1,323건이던 유사수신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664건으로 300여건 이상 늘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162건으로 지난해 전체 사건의 3분의 2를 넘어섰다. 돼지분양 사기 사건으로 2,4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도나도나 사건을 비롯해 엠페이스, IDS홀딩스 등 피해액이 큰 사건이 늘어나면서 유사수신행위법 피해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 크게 늘고 있다.

관련기사



반면 법원의 처벌 강도는 ‘솜방망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최근 5년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1,299명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 이중 실형 선고는 224명(17.2%)으로 집행유예(505명·38.8%)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벌금 등 재산형은 440명(33.8%)이었다.

백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는 서민들이 애써 모은 목돈을 강탈해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지만 검찰과 법원의 인식은 그만큼 중하지 못한 것 같다”며 “유사수신행위자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