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감 2016] 인재근 "국민연금 '악덕' 이자놀이에...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도 폭리"

1조 대출에 이자만 3조7,709억원

대부업 법정이율보다 높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공공성과 공익성은 무시한 채 수익성만 앞세워 대부업의 법정이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1년 6월 7,916억원을 투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운영사인 (주)서울고속도로를 인수(지분86%)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특히 공단은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2011년 6월 출자자변경 및 자금재조달을 통해 ㈜서울고속도로에 선순위대출 7,500억원(이자율 7.2%), 후순위대출 3003억(20~48%) 등 총 1조 503억 원을 대출해주고, 5년 동안 7,000억 원의 대출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은 “턱 없이 높은 이자율로 인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구구간(일산~퇴계원 36.3km)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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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재정사업 구간인 남부구간과 민자사업 구간인 북부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남부구간은 퇴계원~일산의 총 91.7km 구간으로 km당 50원(4,6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는 반면, 북부구간은 일산~퇴계원의 총 36.3km 구간을 이용하는 데에 km당 132원(4,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한다. 북부구간의 km당 요금이 남부구간에 비해 2.6배 이상 비싼 것이다.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고속도로는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해당 결과보고서에는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통행료 지불 기간을 20년 더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재근 의원은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의 처사”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높은 후순위 이자율(20~48%)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보증서’일 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이자놀이를 당장 중단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심에 둔 재용역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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