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뚫리는 방탄복' 군수업체, 1심 무죄…"속임수 아냐"

북한군 개인화기에 뚫린다는 논란을 일으킨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업체 대표 및 임원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대한민국 법원북한군 개인화기에 뚫린다는 논란을 일으킨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업체 대표 및 임원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북한군 개인화기에 뚫린다는 논란을 일으킨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업체 대표 및 임원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 A(63) 씨와 상무이사 B(57) 씨, 계약담당 부서 차장 C(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S사가 2010년 10월 방위산업청의 적격심사 와 생산능력확인 실사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납품 실적을 허위로 꾸몄다며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캄보디아 경찰에 공급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대에 납품한 것처럼 실적증명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 “S사가 실적증명원과 함께 방사청에 제출한 다른 서류들에 ‘경찰관용 방탄복’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허위서류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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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적격심사 당시 재봉기의 일종인 ‘바택기’를 임대업체에서 빌린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생산공정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신고사항에 불과하고 S사 봉제 등 일부 공정을 하도급줬다고 해서 생산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지적했다.

기술인력평가에서 최고점인 3점을 받기 위해 품질관리기술사에게 자격증을 빌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S사에 소속된 다른 기사들의 점수를 합산해도 3점을 받을 수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S사가 제작한 다기능 방탄복이 북한군 개인화기인 AK-74 소총에 뚫린다는 지적이 나와, 검찰 수사 결과 S사가 속임수로 심사에 통과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6월 대표 A 씨 등이 기소됐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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