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자격으로 성형수술한 성형외과 원장, 알고 보니 간호조무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형외과 원장 행세를 하며 무자격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로 간호조무사 임모씨(56)를 구속하고 임씨를 고용한 병원장 강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의원에서 성형외과 원장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A씨(40·여)를 비롯한 186명의 쌍꺼풀, 코 등을 성형수술한 혐의다.


조사 결과 비뇨기과 전공의인 강씨는 성형외과의 눈이나 코 수술 경험이 없었고, 실력을 갖출 때까지 수술 실력이 뛰어난 임씨를 고용해 수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강씨는 임씨가 수술할 때 옆에서 보형물 삽입요령 등 수술 방법을 배우기도 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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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임씨는 “젊었을 때 의무병 입대를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했다”며 “제대 이후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성형 기술을 익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임씨가 강남의 병원 여러 곳에서 불법수술을 한 것으로 전했다. 임씨는 체포 당시 다른 병원의 원장실에 있었으며 그곳에는 ‘원장 임XX’이 새겨진 의사 가운이 걸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일정표에 해당 병원 외에 강남 일대 여러 성형외과의 수술 일정이 저장돼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임씨가 출장 성형수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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