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도 주민등록등본 이름 올린다

정부, 法 개정…세대원 표기키로

본지 8월27일자 14면본지 8월27일자 14면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이라는 오해가 사라지게 된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15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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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해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된다. ★본지 8월27일자 14면 참조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 받아 거주 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으며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한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표 등본 1장으로 다문화가정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민원24)으로도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11월21일까지 40일간의 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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