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회사 만류에도 경쟁업체로 이직…'명퇴금' 대상 아니다"

대법원 "장기근속자 조기 퇴직 장려하는 '명퇴금' 제도 취지 어긋나"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위해 퇴직한 경우에는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출처=이미지투데이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위해 퇴직한 경우에는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출처=이미지투데이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위해 퇴직한 경우에는 명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S증권사 직원 이모(45)씨가 전 직장인 H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오래 기여한 장기근속자의 조기 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명예퇴직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비춰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왕성하게 일하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한 경우, 준정년 특별퇴직(명예퇴직)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1년께 21년 동안 다닌 H은행을 사직하고 S증권사로 이직했다. 이후 이씨는 ‘15년 이상 근속한 만 40세 이상의 퇴직자’에게 주는 명퇴금을 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은행 측은 이씨처럼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취업 규칙상 명예퇴직자로 부적당한 자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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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은행 측의 사내 취업규칙이 은행장이 명예퇴직자로 부적당하다고 여긴 사람에게는 명예퇴직금을 주지 않도록 돼 있다는 점을 명시했고, 재판에서는 경쟁업체로 이직한 퇴직자를 명퇴자로 부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지를 쟁점에 두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회사가 경쟁업체 이직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에게 명퇴금 1억8,775만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경쟁업체 이직을 위해 퇴직한 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력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쟁업체 이직을 유도하게 돼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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