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철성 경찰청장 “여야 합의하면 백남기씨 조문”

경찰, 백씨 부검영장 부분공개 결정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故) 백남기씨 조문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청장은 10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하면 백남기씨 조문을 하는 게 가능하다”며 “이는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밝혔는데 아직 조문에 대한 여야 합의와 관련한 진전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라도 좋으니 백남기씨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는 게 어떠냐”고 묻자 이 청장은 “여야가 합의하면 조문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백씨 부검영장 공개 문제와 관련해 경찰은 영장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원이 내건 영장 집행의 제한사유(조건) 부분을 공개하기로 하고 유족과 투쟁본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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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부터 전면 파업을 선언 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으면 엄단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의 신항과 북항, 경기 의왕 등 3곳에서 화물연대의 파업 출정식이 10일 오전에 열렸다”며 “아직 불법행위는 없지만 만약 불법행위가 있으면 엄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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