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이모(28)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유모(2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30분께 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빼돌린 현금 1,200만원을 찾기 위해 중랑구의 한 은행을 찾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1,000만원을 인출하는 대신 5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하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빼돌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거액을 인출하는 것을 의심한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뒤 시간을 끌어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