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인출책, 은행원 신고로 덜미

거액 인출 의심한 은행원 신고 뒤 시간 끌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빼돌린 돈을 인출하려던 일당이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이모(28)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유모(2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30분께 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빼돌린 현금 1,200만원을 찾기 위해 중랑구의 한 은행을 찾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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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1,000만원을 인출하는 대신 5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하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빼돌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거액을 인출하는 것을 의심한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뒤 시간을 끌어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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