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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도이치방크 사태를 바라보는 방법

김재홍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김재홍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최근 도이치방크와 관련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011년 9월 미국 연방주택금융지원국은 2005년~2007년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증권(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y) 판매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실을 초래했다며 글로벌 17개 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 중 도이치방크에 125억유로(14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도이치방크와의 협의 과정 후 최종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수익성 악화로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도이치방크 입장에서 125억유로의 벌금은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벌금으로 인한 도이치방크 부도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도이치방크 이슈의 초점은 무엇일까. 과징금 규모가 핵심이다. 먼저 도이치방크는 고객들의 자산이 일부 이탈하더라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2,230억유로를 보유하고 있다.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생기는 부도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도이치방크의 경우 특정 거래(상품)에 집중된 거래구조를 가진 IB가 아닌 주요국의 리테일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CB(상업은행)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졌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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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이치방크에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될 경우 금융기관으로서 신뢰저하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충당금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추가적인 충당금 설정이 필요하다. 도이치방크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말 배당가능이익은 43억유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과징금 규모가 83억유로(배당가능이익 43억유로+충당금 40억유로)를 상회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어서 코코본드 등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우려가 된다.

한편 일부에서 독일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도이치방크는 독일 최대 은행이자 글로벌 12위 은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독일 정부가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가 개입하기 이전에 도이치방크의 자구계획을 통한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EU에서는 최근 은행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이 이루어지기 전에 1차적으로는 주주와 채권투자자가, 2차적으로는 10만유로 이상의 거액예금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도이치방크 관련 이슈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부과될 과징금 규모가 중요하다. 도이치방크의 자금여력에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너무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예상치 못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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