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정형외과 의사 김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구리시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직원 3명을 고용해 환자 1,268명에게 운동치료를 제공하고 실손 보험을 청구해 총 14억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수교정운동치료’라는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스트레칭의 일종인 필라테스 같은 운동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로 통증 부위를 눌러 치료하는 도수치료는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