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몸에 두건 쓰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추행한 30대 실형

알몸에 두건만 쓴 채 이웃 주민을 추행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출처=대한민국 법원알몸에 두건만 쓴 채 이웃 주민을 추행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알몸에 두건만 쓴 채 이웃 주민을 추행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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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지난해 10월 전북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이웃 주민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은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여러 층의 버튼을 눌러 시간을 지연시킨 뒤 재빨리 자신의 집에서 옷을 벗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변태적이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종범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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