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에어백 결함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장관은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6월 생산한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미 판매된 차량에 결함이 있으면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2,360대 가운데 판매된 66대에 대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아 자체 시정조치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국토부에 뒤늦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도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정했다’고 보고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