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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그림 사는 사람에게 일일이 고지 의무?” 무죄 주장

그림 대작 조영남, “그림 사는 사람에게 일일이 고지 의무?” 무죄 주장그림 대작 조영남, “그림 사는 사람에게 일일이 고지 의무?” 무죄 주장




그림 대작 의혹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냇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 모 씨의 첫 공판이 이루어 졌다. 이번 공판은 속초지원에서 재판 관할권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겨진 이후 처음 진행됐다.

이날 조영남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이유를 밝혔다.


조영남의 법률대리인 측은 “법률적 주장 중에 최초 고지가 있는데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일일이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가 의문이다”며 “사는 사람마다 고지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방법도 그렇다. 모든 예술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명인이 자서전을 썼다고 할 때 대필 작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지, 모든 예술계에서 고지 의무가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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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기죄 기만의 고의 중 고의가 있었는지 에도 의문이 든다. 기존 모든 미술에 관련할 수 없지만 조수를 쓰거나 도움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고지의 의무가 있더라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는 90%를 조수가 그렸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빠져있다. 경미한 덧칠만 했다고 본다. 작품의 아이디어는 피고인이 다 줬다. 조수는 단순 노동, 몇% 그렸는지 가능한지, 덧칠이 왜 경미한지 알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송 모 씨와 A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을 약간하고 자신의 서명을 한 후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장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7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조영남의 재판 관할권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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