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의혹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냇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 모 씨의 첫 공판이 이루어 졌다. 이번 공판은 속초지원에서 재판 관할권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겨진 이후 처음 진행됐다.
이날 조영남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이유를 밝혔다.
조영남의 법률대리인 측은 “법률적 주장 중에 최초 고지가 있는데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일일이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가 의문이다”며 “사는 사람마다 고지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방법도 그렇다. 모든 예술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명인이 자서전을 썼다고 할 때 대필 작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지, 모든 예술계에서 고지 의무가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사기죄 기만의 고의 중 고의가 있었는지 에도 의문이 든다. 기존 모든 미술에 관련할 수 없지만 조수를 쓰거나 도움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고지의 의무가 있더라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는 90%를 조수가 그렸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빠져있다. 경미한 덧칠만 했다고 본다. 작품의 아이디어는 피고인이 다 줬다. 조수는 단순 노동, 몇% 그렸는지 가능한지, 덧칠이 왜 경미한지 알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송 모 씨와 A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을 약간하고 자신의 서명을 한 후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장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7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조영남의 재판 관할권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