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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총무원장 “현대차 GBC 건축허가 경우 박원순 시장 주민소환 추진“

자승 스님./연합뉴스자승 스님./연합뉴스




“서울시가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릴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은 10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GBC 개발계획은 1,200년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봉은사의 역사문화수행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일조권도 침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한전부지에 105층짜리 현대차 신사옥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최종 수정 가결했다. 교통ㆍ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국토부 산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와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하면 모든 인허가 절차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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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이 문화재 훼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강수를 둔 배경에는 한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조계종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4년 9월 낙찰받아 10조원을 주고 사들인 한전 부지(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는 본래 봉은사 소유의 땅이었으나 1970년 당시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에 5억6,000만원(3.3㎡당 5,600원)을 주고 매입했다. 조계종은 원소유자인 봉은사가 계약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 2월 공동위원장에 봉은사 주지인 원명 스님과 총무원 총무부장 지현 스님 등 7명으로 구성된 ‘대한불교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돼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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