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삼성물산 합병 무효' 재판에 최치훈 사장 소환

최치훈 사장(왼쪽)최치훈 사장(왼쪽)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에서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옛 삼성물산 주주로 소송을 낸 일성신약 측 요청을 받아들여 최 사장을 오는 31일 재판에 불러 약 1시간 동안 ‘본인 신문’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사장을 상대로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고의로 낮췄는지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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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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