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권익위 국감] "김영란법 '카네이션법'으로 희화화...교사 3·5·10 허용해야"

"과도한 유권해석에 종이 카네이션 되고 생화는 안돼"

성영훈 위원장은 "100원이라도 대가성땐 제재" 반박

"가스검침원·은행 국고 수납원까지 포함 지나쳐" 지적도

성영훈(가운데)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성영훈(가운데)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이 과도한 유권해석으로 카네이션법·캔커피법으로 희화화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조차 개별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물으면서 국감장이 청탁금지법 설명회로 변모했고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혼돈이 있을 만한 유권해석은 별도로 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각을 담아서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스승의 날에 종이 카네이션은 되고 생화 카네이션은 안 된다고 해석하면 국민이 수긍하겠느냐”면서 “스승의 날의 미풍양속까지 형식적인 법문에 집착해 금지하면 국민 신뢰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스승의 날의 카네이션 선물 등을 허용하기 위해 일부러 ‘3·5·10 규정’을 정했다”면서 “권익위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라는 개념으로 카네이션 선물을 금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영훈 위원장은 “교사는 공공성과 특수성이 강하다”라면서 “100원이라도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처벌하듯이 ‘3·5·10 규정’을 정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제재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권익위는 권한 없이 단순히 업무를 맡은 가스 검침원이나 은행의 국고 수납 업무 담당 직원까지 단지 정부 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청탁 금지법 대상에 넣은 상태다. 그 밖에 국민연금기금이나 정부가 출자한 각종 공공펀드를 운용하는 민간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은 권익위가 사전에 대상으로 파악하지 못하다 뒤늦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을 해석하거나 개정하는 권한이 있는 경우만 공무수행사인으로 해석해야지 현장에서 얼마나 혼란이 심한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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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위원장은 “각 기관이 파악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권익위가) 적용대상자를 완벽하게 인지한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현행법대로라면 가스 검침원도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권력 상층부에서 이뤄지는 낙하산 인사가 처벌 대상이 돼야 청탁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했고 성 위원장은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으나 인사 관련 부정청탁이 신고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오락가락하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으로 혼란이 가중된다는 질책도 잇따랐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교수에게 캔커피를 줘도 된다고 했다가 권익위가 유권해석으로 안 된다고 하고, 10만원 이상 부조금을 받았다면 전액 돌려주라고 했다가 10만원 초과분만 돌려주라고 하고 모든 부처에 예외가 없다고 했다가 외교부는 예외로 하는 등 유권해석을 뒤집은 게 문제”라고 했고, 성 위원장은 “엄격한 해석을 유지하되 실제 처벌 가능하냐는 점은 분리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원칙론을 밝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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