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추심업체 빚 독촉 하루 2차례 넘게 못 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매각·추심 전면금지

금융당국,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발표…이달 말 시행

이달 말부터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체들은 채무자에게 하루 2차례가 넘는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의 매각·추심이 아예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 459개를 포함한 전(全) 금융회사가 지켜야 한다. 금융위 등록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1일 3회 이내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다는 내규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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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한 채무자 접촉을 하루에 최대 2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부업체가 매각·추심을 할 수 없으며,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을 위임할 수도 없게 된다.

하지만 많은 채무자들이 이를 모르고 다시 빚 독촉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소멸시효가 끝나도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채무 상환 의무가 되살아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상환을 독촉하는 채권추심업체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대출채권 매각 시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반드시 명시 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이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려면 채권부실 발생 시점, 추심 금액, 부실 발생 이후 일부 상환 금액 등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채무자가 요청한다면 반드시 소멸시효 기간 등이 명시된 채무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채권 추심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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