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여론조사기관 Y사 대표 이모(4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경북 구미에서 출마한 예비후보 A씨 측으로부터 6만2,000여개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이씨는 이를 이용해 A씨가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예비후보 B씨 측으로부터도 7만7,000여개의 전화번호를 받아 2월 같은 내용의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씨는 1차 여론조사 때 475명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마치 1,320명이 응답한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를 의심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씨는 4·13 총선 당시 특정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