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중앙회장 간선제 유지

내년 초 마무리되는 농협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폐지하려던 축산경제대표직을 놔두기로 하고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바꾸려던 농협중앙회장 선출 관련 조항도 제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100% 이관하는 내년 2월에 맞춰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중앙회는 회원 조합 지도·지원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제지주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입법예고안에는 농협 대표 중 유일하게 축산대표만 선거를 치러 뽑도록 보장했던 ‘축산특례’ 조항이 사라져 축협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축산특례조항은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축산업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던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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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안에 축산경제 전문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특례 조항을 다시 포함해 축산경제 대표직을 놔두기로 했다. 대신 임원 추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 기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 조항도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애초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290여 명이 뽑는 간선제에서 28명의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해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농협 경제사업을 2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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