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5월 실시한 상반기 보다 점검인원 5명보다 8명을 증원한 1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점검기간도 5일에서 12일로 대폭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또한 행위허가와 단속, 시설물(표석, 안내표지판) 관리실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설의 허가 적정 여부,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단속 및 조치 상황,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 발생 및 조치결과와 각종 홍보 실적,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백명흠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기 단속 적발된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적극적 행정조치를 지도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자치구에 대해서는 연말 유공자 표창 선정 및 예산지원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