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세방산업, 1급 발암물질 사용량 허위·축소 보고 드러나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배출 논란으로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 하남산단의 세방산업이 관련 당국에 허위·축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와중에 이를 지도 단속해야 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방산업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내역’에 따르면 세방산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2011년 213톤을 사용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83톤이 많은 296톤을 쓰는 등 적게는 68톤, 많게는 120톤을 축소 보고했다.

4년간 실제 사용량은 1,239톤에 달했으나 보고량은 886톤으로 무려 353톤을 줄여 보고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서 보고해야 하는 실제 사용량을 축소 보고한 것이다.


또 2011년에는 213톤 사용계획을 보고해놓고도 변경 허가 없이 2012년과 2015년에 각 422톤과 344톤을 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관련기사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인 세방산업은 2014년 한해에만 294톤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 화학물질배출 조사결과 2008년부터 6년 동안 1급 발암물질인 TCE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업체로 꼽혔다.

배터리 분리막 세척 등에 사용되는 TCE는 간암과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두통, 허약, 흥분, 중추신경계 이상 증상과 간과 신장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했을 때는 간이나 신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유독물질이다.

송 의원은 “영산강환경청이 2012년 과다 사용 사실을 알고 확인서까지 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를 소홀히 최근 최다 배출문제가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거짓 보고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120만원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제2의 세방산업을 낳을 수 있다”며 “세방산업을 비롯한 관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에 대해 환경당국은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TCE 배출과 관련해 광주시는 지난 8월 민관 검증위원회(위원장 이철갑 조선대교수)를 구성해 TCE사용량과 배출량의 상관관계 분석, 위해 범위 추정, 배출 저감방안 검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결과 평가와 생체 모니터링, 주변 지역 대기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 등을 진행중이다.

광주=김선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